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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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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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수익권에 해당하며, 후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등 참정권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지방자치와주민의권리의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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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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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주민의권리의무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의 의의와 주민참여행정 및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에 상대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모든 주민이 당해 자치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주민통제란 지방행정조직이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다 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민의 의의와 주민참여행정 및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행정통제는 일반적으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누어 지는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통제는 외부통제이고 주민통제는 자치단체내에서의 통제…(drop)
다.
(2)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 주민은 그 밖에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