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에 있어서 의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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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theory 에 따라 크게 다르다.
4. 확인의 소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되고 청구요인에 의한 보충은 필요 없…(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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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에 있어서 의 소송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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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것은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요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부등 41), 청구취지에 등기요인(매매?취득시효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3. 형성의 소
형성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방법은 특정물의 이행의 소에 있어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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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 들어가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concept(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금전 또는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요인에 의한 특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청구의 취지에서 형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청구요인에서 형성권의 발생요인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특정된다된다.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다시 그 발생요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의 주류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 및 작위?부작위 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에서 그 특정물 및 작위?부작위의 대상인 행위를 표시함으로써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므로, 청구요인에 의한 보충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일지설
청구취지에 형성의 내용을 표시함으로써 소송물은 특정되고, 청구요인으로 개개의 형성권을 기재하여도 그것은 소송물을 떠받드는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3) 어떠한 소송물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된다된다.
(3) 이지설 및 신실체법설
청구취지 외에 청구요인까지 기재하여야 소송물이 특정된다된다.